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4.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남 곡성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함)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2.경부터 2009. 2.경까지 L 기술연구소 과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4. 4.경부터 2010. 7.경까지 L 기술연구소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의자 D은 2009. 9.경부터 2011. 9.경까지 L 기술연구소 사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08. 4.경 L은 한국서부발전(주)와 버너노즐팁 등 부품 9종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고사항에 의하면 ‘품명과 규격’은 첨부된 자재구매규격서 또는 품목명세서에 따라야 하고, 자재구매규격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면 화력발전소에 납품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그 물품이 KS 규격에 맞아야 하며, 위 물품이 KS 규격 기준치를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험성적서, 품질매뉴얼, 공장시험 검사계획서 및 절차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치에 미달되는 경우 납품하는 부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품업체에서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08. 4.경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에 납품할 부품들에 사용된 강재 등 시료에 대하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성능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였으나, 동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화학적 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