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산업용기계 제조ㆍ판매업체인 E(2012년경 주식회사 F로 명칭 변경)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운영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2010년 11월경 E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와 마찰판 외 6종 부품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고사항에 의하면 ‘품명과 규격’은 첨부된 자재구매규격서 또는 품목명세서에 따라야 하고, 자재구매규격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면 화력발전소에 납품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그 물품이 KS 규격에 맞아야 하며, 위 물품이 KS 규격 기준치를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험성적서, 품질매뉴얼, 공장시험 검사계획서 및 절차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치에 미달되는 경우 납품하는 부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품업체에서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년 10월 초순경 위와 같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당진화력본부에 납품할 부품들에 사용된 시료에 대하여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성능 및 품질 시험분석을 의뢰하려고 하였으나, 위 관청으로부터 시험기 고장 등으로 시험 분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는, 피고인 A에게 ‘이전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고쳐 화력발전소에 제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알아서 처리하라’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E 사무실에서 경리사원인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대표 명의로 시험분석을 의뢰하여 2005. 9. 2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