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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01 2016가단4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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