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5가단35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3. 7.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3. 7.부터, 피고 C은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