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2012. 3. 27.부터 2015. 4. 16.까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5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금원 차용 1) 원고 A는 2012. 3. 27. 피고 C로부터 150,000,000원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 월 3%,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 월 4%로 차용하되 선이자 13,000,000원을 공제한 13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 A는 2012. 4. 23. 피고 C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차용하되 선이자 5,000,000원을 공제한 9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A는 2013. 2. 28. 피고 C에게 위 차용금 중 원금 4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2012. 9. 26. 10,000,000원을, 2012. 10. 2. 20,000,000원을, 2012. 10. 17. 19,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4)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2013. 1. 15. 3,000,000원, 2013. 1. 21. 5,000,000원, 2013. 2. 1. 5,000,000원을 각 대여기간 1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5) 원고 A는 2013. 5. 8. 피고 C로부터 60,000,000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차용하되 선이자 6,000,000원을 공제한 5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6)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2014. 11. 10. 8,500,000원(이자 월 3%), 2014. 12. 22. 9,750,000원(이자 월 2.5%), 2015. 2. 9. 20,657,840원(이자 월 5%), 2015. 2. 12. 5,350,000원(이자 월 5%), 2015. 4. 14. 1,000,000원, 2015. 4. 16. 4,500,000원(이자 월 2.5%)을 각 차용하였다.
나.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1) 원고 A는 피고 C에 대한 위 2012. 3. 27.자 1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3. 26. 피고 C에게 원고 A의 부(父)인 원고 B 소유인 별지 제1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E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3. 28. 접수 제42546호로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의 누나인 소외 F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11. 1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원고 A는 201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