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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722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2012. 3. 27.부터 2015. 4. 16.까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5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금원 차용 1) 원고 A는 2012. 3. 27. 피고 C로부터 150,000,000원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 월 3%,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 월 4%로 차용하되 선이자 13,000,000원을 공제한 13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 A는 2012. 4. 23. 피고 C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차용하되 선이자 5,000,000원을 공제한 9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A는 2013. 2. 28. 피고 C에게 위 차용금 중 원금 4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2012. 9. 26. 10,000,000원을, 2012. 10. 2. 20,000,000원을, 2012. 10. 17. 19,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4)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2013. 1. 15. 3,000,000원, 2013. 1. 21. 5,000,000원, 2013. 2. 1. 5,000,000원을 각 대여기간 1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5) 원고 A는 2013. 5. 8. 피고 C로부터 60,000,000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차용하되 선이자 6,000,000원을 공제한 5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6)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2014. 11. 10. 8,500,000원(이자 월 3%), 2014. 12. 22. 9,750,000원(이자 월 2.5%), 2015. 2. 9. 20,657,840원(이자 월 5%), 2015. 2. 12. 5,350,000원(이자 월 5%), 2015. 4. 14. 1,000,000원, 2015. 4. 16. 4,500,000원(이자 월 2.5%)을 각 차용하였다.

나.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1) 원고 A는 피고 C에 대한 위 2012. 3. 27.자 1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3. 26. 피고 C에게 원고 A의 부(父)인 원고 B 소유인 별지 제1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E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3. 28. 접수 제42546호로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의 누나인 소외 F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11. 1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원고 A는 201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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