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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7 2012고정6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율 제한 위반에 따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가.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300만원을 대부하고, 11일이 지난 후인 2011. 8. 23.경 C로부터 315만 원을 원금 및 기름값 명목으로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연 165.9%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2011. 1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월 10%로 계산한 선이자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80만 원을 대부하고 1달 뒤 F으로부터 2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연 133.3%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2011. 12.∼20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월 5%로 계산한 선이자 15만 원을 제한 나머지 285만 원을 대부하고, 2011. 12.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월 5%로 계산한 선이자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90만 원을 대부하고, 2012. 2.경 2개월분의 이자 5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연 63.1%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에 따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위 1항과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인 채권추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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