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던 중 2015. 11. 19. 제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과 제주시 H아파트 102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2,500만원에 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2015. 12. 21.경까지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문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이 2014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내건축공사를 해 오면서 전문공사 업을 영위할 경우 업종별로 관계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는 법률을 잘 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1500만 원 미만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서 등록없이 가능한 바, 이 사건의 경우 그 범위를 심하게 초과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