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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4나8174
지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건축공사표준계약서>

3. 공사기간 : 착공 2011. 5. 1., 준공 2011. 7. 31. 4. 계약금액 : 1,916,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선 금 : 150,000,000원

6. 기성부분 금액의 시기 및 방법 : 공정률에 따라 협의하여 지급한다.

9. 지체상금률 : 1/1,000 10. 계약보증금 : 보증서로 납부(계약금액의 20%) <건축공사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9조(기성부분급)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피고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검사결과와 제6조의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원고는 2011.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강원 정선군 A 지상에 주유소와 휴게소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건축공사표준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7. 28.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1. 10.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4. 선급금 150,000,000원, 2011. 6. 10. 1차 기성금 250,000,000원, 2011. 8. 11. 2차 기성금 300,000,000원, 2011. 9. 9. 3차 기성금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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