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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7. 14. 확정되었고, 2012.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 26.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수입자동차 판매 회사인 ‘E ’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내 소유인 F 포 르쉐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 제하지 못하면 포 르쉐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포 르쉐 승용차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포 르쉐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또한 위조된 서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하거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26. 경 G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포 르쉐 승용차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장 명의 인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 소비 대차 거래 약정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 인양 수인 직접거래용)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G 명의의 통장거래 내역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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