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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4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5.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00:0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6. 26.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26. 새벽경 인천 남구 E주택 A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토스카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7. 3.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3. 새벽경 인천 남구 H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면), 수사보고(감식결과)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사후적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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