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원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진봉면 지평선로 1748에 있는 관기마을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만경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2. 02:28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에 의한 산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2019. 6. 18. 06:50경으로 날이 밝은 상태였고,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