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944, 984(병합)
가. 간음유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다. 폭행
2018전고22(병합) 부착명령
2018보고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 A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2.가.나.다. B
검사
이태순, 정정욱(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완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각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한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8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1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2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944』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는 2002.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0. 11.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범죄로 인하여 2014. 1. 28.부터 2019. 1. 21.까지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이를 부착한 상태에 있으며, 2015.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삿짐센터, C 등에서 함께 일하며 친밀한 사이로 지내오던 중 휴대전화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서로 번갈아 가며 보기도 하고 실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 관계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 A는 2018. 5. 2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D백화점 영등포점 앞에서 혼자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 뇌전증장애 5급으로 IQ 69의 경계성 지적장애)이 횡설수설하면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등 지적 수준이 낮은 것을 알아차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 알지?, 밥 사줄게, 같이 가자"라고 수차례 말을 걸고, 잠시 후 나타난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다 같이 F(무료급식소)에 가서 밥 먹자, 조금만 먹어도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무료급식소에 밥을 먹으러 가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A의 집인 서울 영등포구 G, H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간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피고인 A의 집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 피고인 A는 당초 목적지와 달리 다른 곳으로 온 후 피고인들에게 둘러싸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 아프지?, 안마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피고인 B는 그 틈을 이용해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풀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고인 A가 먼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옆으로 물러났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끌어 내려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분 동안 삽입하여 사정을 한 후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어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분 동안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는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성향, 환경,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B는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성향, 환경,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그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018고합984』
피고인 B는 2018. 2. 20. 20: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교회 K센터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L(여, 37세)이 평소 다른 남성들과 연락을 하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4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검색 자료,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진술분석가 의견서, 심리평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F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조사 시 행동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장애인 증명서 등
1. 피해자와 피의자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1. 피해 진술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관련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각 청구전조사서, 각 조사개요, 각 범행 등에 관한 사항, 각 피조사자에 관한 사항, 각 재범위험성 평가, 각 KSORAS 결과표, 각 PCL-R 결과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능이 낮은 장애인을 유인한 후 위력으로 간음(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피고인 A는 2002. 3. 15.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 고1) 2010.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범죄로 인하여 2014. 1. 28.부터 2019. 1. 21.까지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이를 부착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한 점, ③ 피고인 A는 2015. 3. 26. 영리유인죄 등으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범행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를 유인한 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점, ④ 피고인 B는 2012. 9. 14.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한 점, ⑤ 피고인들은 위 각 전과 외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⑥ 피고인 A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적용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⑦ 피고인들은 여자 1명과 함께 셋이서 성관계를 하는 등 일탈적인 성적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성폭력에 대하여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8고합9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영리유인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B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창지 부착명령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각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합944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지 알지 못하였고,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가 앞에 있는데, 피고인 A가 다가와서 자신을 알지 않느냐면서 말을 걸었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B와 N가 다가왔다(피해자는 위 세 사람을 당시 처음 보았다), 그러다가 피고인들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 싫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였으나, 계속하여 식당에 가자고 하여 피고인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도중에 N가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고, 점점 골목길로 들어가다가 이 사건 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발을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방문을 잠갔다. 그리고 피고인 B는 방문 앞에 앉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을 마사지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었고,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성관계를 하자는 말도 없이 바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 A가 성관계를 끝내자 바로 자신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황하고 놀라서 하지 말라는 말도 못 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N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와 함께 밥을 먹으러 'F'2)(이하 '무료급식소'라 한다)에 가던 중 0 광장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 B가 넷이 다 같이 무료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배불러서 안 간다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 안 먹어도 되고, 맛있다면서 배불러도 가자고 계속 권유를 하여 결국 넷이 무료급식소로 출발했다. 피고인들은 서로 작은 말로 쑥덕쑥덕 뭔가를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가고 있었다. 무료급식소에 도착하여 줄을 서려고 하는데 피고인 B가 잠깐 줄 서고 있으면 금방 오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 피해자와 함께 골목으로 사라졌고,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혼자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왔다. 만약 피고인 A의 집으로 간다고 했으면, 자신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은 N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진술분석 전문가 P은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 정보의 양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일관성과 생동감 있게 사건이 재현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행동들은 장애로 인해 상황 분별력과 결과 유추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내·외부 영향을 받아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이므로, 피해자가 경험 사실을 토대로 진술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고인 A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이 사건 방에 데리고 간 것이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2대1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는 것은 들은 적이 없으며, N는 무료급식소 앞에서 이 사건 방은 쪽방이라서 4명이 들어가기 힘드니 자신은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겠다고 하면서 무료급식소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81~184쪽), 피고인 B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방에 가서 놀자고 하면서 2대1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고, 이를 옆에 있던 N도 들었으며, 피해자는 좋다고 하며 웃으면서 앞장서서 이 사건 방 쪽으로 갔으며, N는 이 사건 방 앞까지 왔다가 무료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겠다면서 혼자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0~165쪽). 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이 사건 방에 데리고 간 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N의 각 진술과도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장난으로 피해자의 팬티 안을 살짝 들어 피해자의 성기가 보였고,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짜증 나는 표정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B가 좋으면서 왜"라고 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싫어하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장난치듯 들추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팬티를 잡고 하지 말라며 짜증을 냈다. 그래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잘 말해볼게'라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눈치를 주며, 피해자에게 "팬티 벗어봐라" 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냐고 물어 "즐겁게 해줄 게 일단 벗어봐봐"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팬티를 벗었다(수사기록 제600쪽). 한편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피해자의 팬티를 들추려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주물렀을 뿐이며,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버텼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A가 내리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12쪽). 이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B와 함께 2대1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417쪽), 검찰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02, 603쪽).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불일치하고, 일관성이 떨어져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는지와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심리 평가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Q은, 피해자는 현재 지능 검사 결과 지적 능력이 IQ 69로 100명 중 99등 미만에 해당하고,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파악이 어렵고 이에 대한 대처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상생활 적응기능에서 만 10세 11개월 수준으로 나타나 사회적응지수 또한 SQ 61로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어 주변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해자를 담당한 사회복지 공무원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해보면 피해자가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상황판단능력,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말에 거부하지 못하고 쉽게 순응하는 성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그 아버지에게 피해자를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돈과 시간이 필요하여 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에 대한 복지 통합상담 내역에 의하면, 2011. 4. 4. 안산시 상록구 R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를 상담한 S이 작성한 상담 내용에는 피해자가 '외관상 지적장애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8. 2. 6. 인천 남동구 T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를 상담한 U가 작성한 상담 내용에 피해자는 '자녀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등 지적 수준이 낮다'고 기재되어 있다(위 상담 내역 중 위 각 기재 외에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위 상담은 기초생활수급신청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4) 진술분석 전문가 P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 낯선 남자들을 쫓아가거나 이 사건 방에 들어가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자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엎드린 행동 등 피해자의 행동에서 일반성을 벗어난 특성이 나타나 피해자가 상황 분별력, 결과 유추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N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기표현을 잘 못 하고, 말을 잘 안 하며, 사회경험이 없어 보이고, 얌전하게 말을 잘 들을 것 같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0, 213, 217쪽).
6) 피해자는 무료급식소에 밥을 먹으러 가자는 말에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들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무료급식소가 아닌 이 사건 방에 도착하였음에도 별다른 거부 없이 위 방에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들이 밥은 먹지 않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려고 하자, 마찬가지로 별다른 거부 없이 마사지를 받았으며, 피고인들과 순차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갖춘 성인 여성이라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후 V병원 내 W센터에서 증거 채취 도중 주거지인 인천까지 돌아가는데 시간이 늦으면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말도 없이 귀가하였고, 경찰 조사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그림을 그려 설명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그림을 못 그린다며 계속하여 거부하고, 피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면서 치마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양쪽 다리를 탁자 위로 올려 다리를 벌리는 등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도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갖춘 성인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8)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방에 데려가기까지 피해자와 여러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초면인데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조금 이상하다 여겼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계속 대화를 해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고 말이 어눌하여, 지적 수준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80, 417, 464, 602, 603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말을 해보니 말이 어눌하고, 지적으로 모자란 면이 있으며, 하던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하기도 하여, 일반인 같지는 않았고, 일반적인 여성보다.
다가가기가 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35~436, 485쪽).
9) 피고인 A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를 대상으로 영리유인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방으로 유인한 다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과 처음 보는 사이였고, 피고인들이 무료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자고 제안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계속되는 피고인들의 제안에 결국 피고인들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무료급식소로 데려가지 않고, 이 사건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왜 이 사건 방으로 가는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N는 데리고 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에 들어 간 이후 바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순차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무료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자고 제안한 것은 단지 피해자를 이 사건 방으로 유인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으려는 생각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방에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다소 정상이 아닌 피해자를 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전에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B의 여자친구와 2 대 1로 성관계를 한 것처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는 눈짓을 주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로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03쪽),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친한 친구여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이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데려가서 2대1로 성관계를 하자는 의도로 신호를 주었으며, 이전에 피고인 A와 2대1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날도 당연히 이 사건 방에서 피해자와 2대1로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1, 431~434, 613쪽).
3) 피고인 B는 이 사건 방에 들어간 다음 방문을 잠그고 방문 앞에 앉아 있었었고, 키가 168cm인 피고인 B가 손을 뻗어야 닿을 정도의 높이에 있는 선반 위에 피해자의 신발을 올려 놓았다(수사기록 제166, 500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발을 신발장에 올린 다음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다급하게 방문을 잠가버렸고, 그 방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 B가 방문 앞에 앉아 있었고, 갑자기 당황해서 비켜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0, 101쪽),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방에 처음 와본 상황에서 말도 없이 방문을 잠가 겁을 먹을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6쪽).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할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좁은 이 사건 방에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 방문이 잠겨 있어 사실상 외부와 고립된 상황에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파악이 어렵고 이에 대한 대처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반항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인다(피해자는 당시 당황하고 놀라서 하지 말라는 말도 못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버텼다고 진술하였는바3),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4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서술식 기준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18년
2) 제2범죄 :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 · 국외 이송 모집.
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 서술식 기준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2년~20년 3월[2개 이상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18년)에 제2범죄 상한의 1/2(2년 3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2) 제2범죄 :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 · 국외이송 모집 ·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 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8년~13년 9월[3개 이상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12년)에 제2범죄 상한의 1/2(1년 6월)과 제3범죄 상한의 1/3(3월, 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간음유인 및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력으로 간음(윤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이를 부착한 상태였고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피고인 A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별지
별지 1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피고인 A의 주거지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피고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끝.
별지 2
준수사항
보호관찰기간 중,
1. 피고인 B의 주거지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피고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끝.
주석
1) 피고인 A는 위 사건에서 특수강도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강간, 청소년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2) 'F'으로 주로 이 주변 노숙자들이 식사를 하는 곳이고, 가격은 200원이며, 0 광장에서 200m 떨어져 있다(수사기록 제227쪽).
3) 피고인들 중 누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는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