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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55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 난민신청을 알선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며, 2014. 1. 15. 난민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아프가니스탄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허위초청 브로커 C으로부터 작성받은 초청장, 신원보증서, 물품공급계약서, 인터뷰서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C나 아가 트레이딩 회사(AGHA TRADING CO.)를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업소와 물품거래를 한 적도 없고 향후 거래할 계획도 없었으나 위 초청장 등에는 피고인이 위 아가 트레이딩 회사와 13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아가 트레이딩 회사의 자동차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24.경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주(駐) 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인터뷰서면,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사증발급신청서, 인터뷰 서면,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여권사본, 부품거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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