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 서초구 소재 남부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의 카메라를 침대를 향하게 화장대에 올려둔 후 피해자 C(여, 27세)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쌓여 돈이 필요하자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20:53 무렵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씨 맞죠. 내가 그 쪽 찾는데 진짜 한참 고생했어. 내가 당신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11. 6.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 9장과 함께 "C씨 내가 당신 동영상을 갖고 있어.

당신 찾는데 애 좀 먹었어.

당신 얼굴로 번호나 신상 찾은 거 봐서 알겠지만 경찰에 몸 담았던 사람이고 신고네 어쩌네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다 나한테 들어오거든.

그럼 여기저기에 팔아버리면 그만이거든.

대포폰 이런 것도 찾으려고 하는 거 부질없는 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 똑똑한 아가씨니까 협상 같은 건 할 생각 없어.

사이트에서 동영상에 신상까지 제시한 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