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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224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13. ‘1월분 곗돈 10,600,000원, 2월분 곗돈 10,700,000원 합계 21,300,000원을 현금 보관함(안태워줬음)’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4. '4월분 곗돈 11,900,000원 안태워줬음‘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2010. 6. 10. '55,000,000원 보관(차용)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 위 각 현금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1. 10. 25.부터 2016. 5. 2.까지 원고에게 합계 6,0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받을 계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계주인 C에게 계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고,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2장의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2) 피고가 돈이 더 필요하다며 대여를 요청하여 2010. 6. 10. 원고가 가지고 있던 현금 5,5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면서 나머지 1장의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각 현금보관증은 C의 요구로 피고가 C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서 그 내용은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증언은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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