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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2가단124504
임차료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소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5. 16. 피고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광명시 E 외 6필지상 지하 1층 지상 7층 빌딩 중 1층 5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6. 5. 16.부터 2009. 5. 15.까지 3년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소외 회사와 자동차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기간은 2006. 5. 16.부터 2009. 5. 15.까지 3년간, 전대차보증금은 없이 전차임을 위 월차임 상당액으로 하되, 전차임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정하여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자동차전시장 및 사무실로 점유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6. 7. 제일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4억 원으로 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외 회사에 교부한 후 2011. 3. 21.까지 위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갱신하였고, 2011. 3. 16. 신한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4억 원, 보증기간 2012. 3. 16.까지로 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피고들이 아닌 원고가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위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 합계 34,179,097원을 제일은행과 신한은행에 계속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0. 4.경 자금 사정의 악화로 경영정상화 대상기업으로 결정되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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