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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037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5634호 관리비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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