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037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5634호 관리비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5634호 관리비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