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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1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돈을 빌린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의 자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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