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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2. 09. 선고 2005구합21835 판결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국승]
제목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

요지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 직계존속인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납세자로 하여금 쉽게 그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37,441,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송○○은 2000. 1. 28. 그 소유인 ○○시 ○구 ○○동 ○○-○○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13억 2,600만 원, 원고의 어머니인 이○○은 같은 날 같은 동 ○○-○○ 및 ○○-○○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송○○과 이○○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억 5,500만 원에 각 매도하고, 2000. 2.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복형인 송○○으로부터 원고가 송○○과 이○○이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받고서도 증여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2003. 3. 5.부터 2003. 4. 30.까지 송○○과 이○○이 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한 자금흐름을 조사한 끝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도대금의 실수령액인 23억 5,1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중 양도소득세 납부와 이○○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272,61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78,388,000원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3. 6. 1.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140,839,410원을 부과하였다

양도대금

사용내역

비고

사용일자

금액

귀속자

부모

2,351,000,000원

(=5억 원 +18억 5,100만 원)

2000. 1. 28.

110,000,000원

원고

부모 계약금 중 110,000,000,원 미입금

2000. 2. 1.

100,000,000원

모 이○○

양도부동산의 근저당권해제(○○은행○○지점)

2000. 5. 2.

51,145,000원

모 이○○

양도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

2000. 5. 8.

280,000,000원

원고

본인 및 처 명의의 계좌

2000. 5. 19

300,000,000원

원고

본인 통장입금 후 2000.6.19. 취득부동산 중도금 지급

2000. 6 .27

395,000,000원

원고

본인 취득부동산의 잔금(법원 소송문서에 이○○ 명의 ○○은행 ○○지점계좌 000-00-000000에서 출금하여 지급됨이 확인됨)

2000. 6. 30 ~

2000. 7. 28.

750,000,000원

원고

송○○의 처갓집 가족명의로 분산입금(송○○의 처 이○○과의 소송결정문 참고)

2001. 6. 29. 외2

121,467,000원

송○○

양도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

243,388,000

원고

-법원 소송서류 근거

·자가용 구입비 160,000,000원(BMW X5,

BMW 520)

·주택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원고의 ○○은행 ○○지점 대출금 10억 원 중 2003. 4. 10 현재 370,000,000원의 상환액 또한 양도대금의 일부인 것으로 추정.

2,351,000,000원

※ 사실상 원고에게 증여된 금액 2,078,388,000원 = 2,351,000,000(매매대금)-272,612,000원(양도소득세, 대출금변제)

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3. 8. 27.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4. 2. 25. 1997. 7. 14. 납부한 증여세 28,770,673원과 1999. 2. 1. 납부한 27,501,3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이와 관련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자, 원고는 다시 2004. 5.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4. 21. 기각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1,037,441,543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일부 취소하고도 남아 있는 1,037,441,543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갑 3호증의 1,2,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증여사실의 부존재, 증여금의 반환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은 원고의 전처인 이○○이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하는 등 금융에 능통하다고 보아 자금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모두 이○○에게 맡기다시피 하였고, 원고 또한 지체장애 5급 장애자로서 움직임이 서툴러 부부의 경제활동은 이○○이 맡아왔다. 그리하여 이○○ 명의의 예금통장에 사용한 인감으로 원고의 인감이 사용된 것은 이○○이 인감을 주지 아니하여 이○○이 관리하던 원고의 인감을 가지고 이○○의 예금통장에 사용한 것으로서 이○○ 명의의 통장계좌개설신고서를 살펴보면, 그 곳에 기재된 글씨는 모두 이○○의 필체이고, 실명확인도 이○○의 친언니 ○○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이○○이 한 것이며, 위 통장의 인감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재발행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도 이○○이고, 위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작성한 예금청구서도 모두 이○○의 필체로서 이○○이 단독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관리하다가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예금한 것일 뿐, 원고가 이러한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원고가 송○○과 이○○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22억 4,100만 원(24억 8,100만 원 - 중개수수료 등 110,000,000원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을 이○○과 함께 관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 기재와 같이 수시로 이○○의 송○○에 대한 대여금 반환 명목, 송○○과 이○○의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차량구입비, 이복동생인 송○○의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으로부터 반환받을 변제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① 송○○과 이○○은 2000. 1. 28. 중개수수료로 9,000,000원을 지출하고, 2000. 2. 1.부터 같은 달 15.까지 10,000,000원을 현금인출기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상용하였을 뿐, 원고가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는 2000. 2. 1.원고가 ○○은행 ○○○지점에 개설한 000-00-000000계좌(이하 '○○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39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280,000,000원은 ○○은행 ○○지점에 이○○ 명의로 개설한 계좌(000-00-000000, 이하 '○○은행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고, 100,000,000원은 이○○이 송○○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에게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10,000,000원은 송○○과 이○○의 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③ 원고는 매매잔금 18억 5,070만원을 받아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여러 차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관리한 후, 2000. 4. 11. 이○○의 계좌가 있는 ○○은행 ○○지점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송○○에 대한 차용금 변제명목으로 지급한 후, 관리하고 있던 매매대금으로 위 100,000,000원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④ 원고는 2000. 5. 6. 이○○의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송○○에게 지급하였고, 송○○은 이를 이○○의 형부인 김○○에게 사채자금으로 지급하였다.

⑤ 이○○은 ○○시 ○○구 ○○동 ○○○-○에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할 당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이○○ 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예금계좌에서 예대상계되어 변제되었고, 한편 원고가 결혼하기 전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통신'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을 퇴직 당시 양도하여 수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 ○○현대 B상가 ○○○호(이하 '○○상가'라 한다)를 임대하여 연 18,000,000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상가를 2002. 9.경 양도하여 300,000,0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이 10년 동안 ○○상가의 월세와 원고의 월급, 주식의 양도차익금을 가져가 관리한 후, ○○동 부동산의 중도금을 지급할 때 300,000,000원을 반환해 주어 이 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은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다.

⑥ 이○○은 자신의 명의로 트라제XG 차량을 22,395,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과 등록세, 취득세 등을 합하여 모두 27,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지출하였다.

⑦ 송○○과 이○○은 원고와 이○○ 명의로 BMW X5 4.4 승용차를 99,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과 등록세, 취득세 등을 합하여 모두 105,3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지출하였다.

⑧ 원고는 원고와 이○○ 간의 관계가 악화되자 2001. 8. 25. 이○○이 관리하는 원고의 명의의 통장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에게 반환하였다.

⑨ 이○○이 렉스턴 차량을 39,49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등록세 및 취득세 등으로 모두 41,244,7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지출하였다.

이○○은 송○○에게 10억 원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1. 10. 31. 125,000,000원, 2001. 11. 26. 75,000,000원, 2002. 2. 20. 10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은 송○○에 대한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2. 3. 20. 원고로 하여금 송○○, 송○○에게 16,830,000원 상당의 매그너스 엘피지 차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은 2002. 9. 2. 송○○에게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은 2003. 10. 30.부터 2004. 1. 20.까지 사이에 송○○에 대한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315,000,000원을 송○○의 주택매매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5. 8. 23. 이○○에게 현재의 처 이○○의 돈으로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증여자 선정의 오류

설사 원고가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이○○이지 송○○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증여자는 이○○이므로, 송○○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의 공제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원의 대부분인 2,165,605,580원을 송○○과 이○○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여 위 금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와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가족관계와 수증 내역

(가) 송○○은 1952. 9. 10. 박○○와 혼인하여 슬하에 8남매를 두었다가 이○○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원고를 비롯한 4남매를 낳은 후, 1969. 8. 1. 박○○와 이혼신고를 마쳐 호적을 정리한 다음, 같은 날 이○○과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전처 자식과의 재산 분쟁에 대비하여 1970. 11. 2.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계속 이○○과의 혼인생활은 유지하여 1979. 5. 10. 송○○을 낳았다.

(나) 원고는 1966. 2. 28. 송○○과 이○○ 사이에서 출생하여 대학을 졸업한 다음, 1994. 10. 당시 ○○투자신탁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을 소개받아 교제하다가 1995. 5. 4. 이○○과 혼인한 후, ○○시 ○○구 ○○동 ○○-○○에 있는 부모집으로 들어가 거주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1995.경부터 1997.경까지 사이에 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그 소유의 ○○시 ○○구 ○○동 ○○-○○ 외 6필지를 증여받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원고는 2000. 1. 28. 송○○과 이○○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매매대금 24억 8,100만 원에 매도하자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30,000,000원(송○○ : 80,000,000원+이○○ : 50,0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함}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소유자

부동산소재지

계약일자

계약금액

잔금일자

잔금

총매대금액

송○○

○○시○구○○동 ○-○

2000.1.28.

300,000,000

2000.2.15.

1,026,000,000

1,326,000,000

이○○

○○시○구○○동 ○-○

2000.1.28.

200,000,000

2000.2.15.

955,000,000

1,155,000,000

500,000,000

1,981,000,000

2,481,000,000

(3) 계약금 500,000,000원의 사용 내역

(가) 원고는 2000. 1. 28.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500,000,000원 중 100,708,219원은 이○○이 ○○은행 ○○지점(계좌번호 : 000-00-000000)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100,000,000과 이자 708,219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갑 39호증의 1,2 참조)1), 390,000,000원은 같은 날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갑 33조증의 1 참조)2).

(나) 이후 원고는 2000. 2. 1.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380,000,000원을 인출한 후(갑 33호증의 1 참조), 그 중 280,000,000원을 같은 날 원고가 ○○은행 ○○지점에 이○○의 명의로 원고의 인장을 사용인감으로 신고하여 개설한 이○○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전액 인출하여 같은 지점의 1개월 단기금융상품(000-00-000000)에 투자하였다3).

(다) 원고는 2000. 3. 3. 1개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한 280,000,000원과 그 이자 1,094,398원이 이○○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같은 달 4. 이를 인출하여 이자 1,094,398원은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날 원금 280,000,000원은 1개월 단기금융상품(000-00-000000)에 재투자하였다가 같은 날 원금 280,000,000원과 이자 1,112,959원이 이○○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같은 날 이자 1,112,959원과 이○○의 ○○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잔금 24,034원을 합한 1,136,993원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원금 280,000,000원은 ○○은행 ○○지점의 1개월 단기금융상품(000-00-000000)에 재투자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0. 5. 6. 위와 같이 같은 해 4. 4. 단기금융상품에 재투자한 280,000,000원과 그 이자 1,148,856원이 이○○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같은 날 이자 1,148,856원은 원고의 ○○은행 ○○○계좌에 이체한 다음, 같은 달 8. 원금 28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20,000,000원은 ○○은행 ○○○지점에 원고 명의로 1년 만기의 채권상품(상품명 : 디자인환매채, 000-00000-00000)에 투자하고, 나머지 160,000,000원은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 원고의 인장을 사용인감으로 신고하여 처 이○○ 명의로 1년 만기의 채권상품(상품명 : 디자인환매채, 000-000000-00000)에 투자하였다

(4) 잔금 18억 5,100만 원의 수령과 사용내역

(가) 한편, 원고는 2000. 2. 15. 매매잔금 19억 8,100만 원에서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억 5,100만 원을 지급받아 기타 부대비용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억 5,07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갑 33호증의 1 참조), 같은 달 16. 그중 18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이○○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같은 날 다시 인출하여 이○○ 명의로 3개의 1개월 단기금융상품(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에 투자하였다(갑 33, 35호증의 각 1, 갑 48호증 참조).

(나) 이후 원고는 2000. 3. 18. 1개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한 18억 5,000만원과 그 이자 7,353,397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이자 7,353,397원은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원금 18억 5,000만 원은 다시 3개월 1개월 단기금융상품(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에 재투자하였다(갑 33,35호증의 각 1, 갑 48호증 참조).

(다) 그런데 원고는 ○○은행 ○○지점에 이○○ 명의로 1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승인이 난 후, 2000. 4. 11. 000-00-000000 대출계좌를 거쳐 인지액을 제외한 나머지 99,930,000원이 이○○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자, 같은 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였으나 그 행방을 알 수 없다(갑 33, 35호증의 각 1, 갑 48호증 참조)4).

(라) 원고는 2000. 4. 18. 종전에 3개의 1개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한 18억 5,000만원의 만기가 도래하여 그 중 000-00-000000, 000-00-000000 계좌로 투자한 원금 15억 5,000만 원과 이자 6,160,950원이 이○○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같은 날 이자 6,160,950원 중 4,209,562원은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원금 15억 5,000만 원은 같은 날 ○○은행 ○○지점에 이○○ 명의로 2개의 1개월 단기금융상품(000-00-000000, 000-00-000000)에 가입하는 한편, 000-00-000000 계좌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한 원금 300,000,000원도 2000. 4. 18. 만기가 도래하여 같은 날 이자 1,192,447원과 함께 인출하여 그 중 100,000,000원은 위와 같이 2000. 4. 11.자로 대출받은 100,000,000원(대출이자 143,835원)의 대출금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중 150,000,000원은 1개월 단기금융상품(000-00-000000)에 재투자하였으며 (갑 33, 35호증의 각 1, 갑 48호증 참조). 나머지 50,000,000원은 원고가 이○○ 명의로 수표를 발급받은 후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나 2000. 5. 2. 이○○의 양도소득세 51,145,760원5)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되었다(갑 50호증 참조).

(마) 원고는 2000. 5. 19. 만기 도래로 3개의 1개월 단기금융상품에 재투자한 원금 17억 원과 이자 6,757,183원이 이○○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이자 6,757,183원은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원금 17억 원 중 300,000,000원은 같은 날 ○○은행 ○○○지점에 원고 명의로 1개월 만기 정기예금(000-000000-00-000)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14억 원은 원고가 ○○은행 ○○지점에 원고의 인장을 사용인감으로 신고하여 이○○ 명의로 개설한 계좌(000-00-000000)에 각 입금하였다가 2000. 2. 27. 이○○ 명의의 계좌에서 원금 10,000,000원과 예금이자 448,782원을 인출한 후 나머지 원금 13억 9,000만 원도 인출하여 같은 날 ○○은행 ○○지점에 이○○ 명의로 1개월 단기금융상품(000-00-000000)에 투자하였다.

(5) 원고의 ○○동 부동산 매입과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자금 출처

(가) 원고는 2000. 6. 9. 최○○외 1인으로부터 자신과 처인 이○○ 명의로 ○○동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00,000원, 같은 달 19. 중도금으로 300,000,000원 같은 달 27. 잔금 13억 원 중 임대차보증금 150,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억 4,92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자신과 이○○ 명의로 예치하거나 투자한 돈이 모두 1년 만기 채권 또는 1개월 만기의 정기예금이나 단기금융상품으로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게 되자 이○○ 명의로 13억 9,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은행 ○○지점에 2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위 은행이 2000. 6. 9. 인지액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인 199,850,000원을 이○○ 명의의 계좌(000-00-000000)로 입금하자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300,000,000원은 ○○은행 ○○○ 지점에 원고 명의로 예치한 1개월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2000. 6. 19. 원금 300,000,000원과 이자 1,554,246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6)

(다) 이후 원고는 2000. 6. 27. ○○은행 ○○○ 지점에 이○○ 명의로 160,000,000원을 투자한 1년 만기의 채권상품을 중도에 해지하여 원리금 159,336,964원을 회수하여 일부 잔금으로 149,200,000원을 변제한 후, 같은 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명의의 ○○은행 ○○계좌로 13억 9,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90,000,000원을 인출하여 등록세로 52,416,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같은 날 ○○은행 ○○지점에서 이○○ 명의로 대출받은 200,000,000원과 이자 739,726원을 변제하였고 2000. 7. 27.에는 취득세 32,032,000원을 납부하였다.

(6) 이후의 잔금 사용 내역

한편, 원고는 2000. 6. 27. ○○은행 ○○지점에 이○○ 명의로 13억 9,000만 원을 투자한 1개월 단기금융상품(000-00-000000)의 만기가 도래하여 이○○ 명의의 계좌로 원금 13억 9,000만 원과 그 이자가 입금되자, 그 중 200,000,000원은 ○○은행 ○○지점에 이○○ 명의로 1년 만기의 금융상품(000-00-000000)에 가입하고 나머지 11억 9,000만 원은 이○○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90,000,000원, 300,000,000원, 5,000,000원 등 합계 395,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0,000,000원은 이○○ 명의로 표지어음을 매입하였고7), 2000. 6. 28.에는 795,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투자신탁 등에 이○○ 명의로 300,000,000원의 채권상품(MMF), 같은 명의로 200,000,000원의 채권상품, 같은 명의로 85,000,000원의 채권상품, 같은 명의로 ○○은행에 200,000,000원의 정기예금 등에 각 투자하였다가 이후 위 각 투자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이○○의 모와 그의 형제 명의로 750,000,000원 상당을 분산 예치하였다.

(7) 원고의 이혼신고와 ○○아파트의 전세입주 및 법적인 분쟁 등

(가) 그런데, 원고는 2001. 5. 28. 이○○ 명의로 ○○시 ○구 ○○동 ○○타운아파트 ○동 ○○○○호를 전세보증금 19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7.까지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복형제들 간의 재산분쟁에 대비하고 종합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2001. 6. 26. 이○○과 협의이혼신고를 하고서도 같은 달 30.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이○○과의 불화로 인하여 같은 해 8. 중순부터 이○○이 함께 거주하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지방법원에 "원고 및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동 부동산은 2000. 6. 7. 본래 원고가 이○○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서 200,000,000원, 2000. 6. 19. 원고 명의의 ○○은행 통장에서 300,000,000원을 인출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150,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1억 4,920만 원은 원고와 이○○이 각 500,000,000원씩 대출한 10억 원과 원고가 이○○ 명의로 채권에 투자한 160,000,000원을 중도해지 하여 인출한 159,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2분의 1 지분을 이○○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장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0000가합00000호)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법원에 이○○을 상대로 ○○타운아파트 ○동 ○○○○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절차를 이행 하라는 소송(0000가합00000호)을 제기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장모와 처남, 처형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은행 ○○지점에 그 명의로 있는 예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0000가합 00000)을 제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2. 7. 30. 이○○과 사이에 ○○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이 대출받은 원금 440,000,000원과 임대차보증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동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그 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원고가 이를 포기하며, 700,000,000원 가량의 예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그 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300,000,000원의 가량의 예금반환채권만 양도 및 통지절차를 이행 받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와 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은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각 조정이 성립되었다.

(8) 송○○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따라 송○○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2001. 6. 29. 59,450,870원, 같은 해 7. 30. 20,000,000원, 같은 해 8. 31. 41,987,010원 등 합계 121,437,880원을 납부하였다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 15, 16호증, 갑 20호증의 1, 2, 갑 21, 24, 25호증, 갑 26호증의 2 내지 8, 갑 33호증의 1, 2, 3, 갑 34호증, 갑 35호증의 1, 2, 3, 갑 36호증의 1, 2, 갑 37호증의 1, 2, 갑 38호증의 1 내지 6, 갑 39호증의 1, 2, 갑 42 내지 44호증, 갑 46호증의 1, 2, 갑 47호증의 1, 2, 갑 48, 49, 50호증, 갑 51호증의 1, 2, 갑 52, 53호증, 갑 54호증의 1 내지 8, 갑 55,57호증, 갑 58호증의 1, 2, 갑 63 내지 67호증, 68호증의 1, 2, 갑 69, 70, 71, 73호증, 갑 121호증의 1 내지 4, 갑 122호증의 1, 2, 갑 123호증의 1, 2, 갑 132, 133호증, 을 1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2, 을 12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사실의 부존재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그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양도에 있는 금전을 교부 또는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직계존속이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는 매매대금은 소유자인 직계존속에게 귀속되므로, 그들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 매도인인 직계존속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직계비속인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납세자로 하여금 쉽게 그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먼저 원고는 송○○과 이○○이 이○○에게 전적으로 자금관리를 맡겨왔고, 자신도 지체장애 5급으로 움직임이 서툴러 부부의 경제활동 역시 이○○에게 일임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이 원고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부모의 자금을 관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고, 갑 45호증, 갑 46, 47, 6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체장애 5급이고, 원고의 주장의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여자 또는 남자 필체로 보이는 듯한 글씨로 '송○○' 또는 '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복형제들과의 재산분쟁과 금융종합과세에 대비하여 이○○과 가장이혼까지 행한 점, 을 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양측 슬내장을 앓고 있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상태에 있었다거나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이 원고의 인감을 갖고 다니면서 원고를 배제한 채 원고의 재산 내지 시부모인 송○○과 이○○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과 함께 송○○과 이○○ 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관리해 주면서 수시로 그들의 요구에 따라 변제금,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차량구입비, 동생의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반환하였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또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이○○ 명의의 예금계좌입출금과 그 사용행위에 대하여 그 예금의 관리자로서는 할 수 없는, 즉 실질적인 수증자 내지는 처분권자로서만이 할 수 있는 행태 등이 보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데 우선 원고의 주장 중 ① 2000. 1. 28.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9,000,000원과 2000. 2.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송○○ 및 이○○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10,000,000원 ② 2000. 2. 1. 송○○에게 지급하였다는 100,000,000원 ③ 2000. 4. 11.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송○○에게 지급한 대출금의 변제조로 사용하였다는 100,000,000원, ④ 2000. 5. 6. 송○○에게 지급하였다는 100,000,000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 한 갑 40호증, 갑 41호증의 1, 2가 원고가 이○○과의 이혼 등의 분쟁이 생긴 이후에 분쟁에 대비하여 작성하거나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10, 11, 12, 92 내지 97호증, 갑 101호증의 1, 2, 갑 102 내지 1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인출한 돈으로 송○○과 이○○의 생활비 또는 병원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갑 59호증 내지 67호증, 갑 68호증의 1, 2, 갑 69, 70, 71호증, 갑 72호증의 1, 2, 갑 73, 74, 75호증, 갑 76호증의 1 내지 11, 갑 80, 81호증의 각 1, 2, 갑 82호증의 1 내지 4, 갑 83호증, 갑 84호증의 1, 2, 갑 85호증의 1, 2, 3, 갑 86호증, 갑 87호증의 1 내지 8, 갑 88호증의 1, 2, 갑 89호증의 1 내지 11, 갑 90호증의 1, 2, 갑 91 내지 97호증, 갑 121호증의 3, 갑 122, 123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그 밖의 원고의 주장 중 ⑥ 원고가 이○○ 명의로 트라제XG 차량을 22,395,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과 등록세, 취득세 등을 합하여 모두 27,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⑦ 원고가 2001. 4. 23. 이○○과 공동 명의로 BMW X5 4.4 승용차를 99,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과 등록세, 취득세 등을 합한 105,300,000원을 원고의 ○○은행 ○○동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지출한 사실, 그 후 송○○이 위 BMW X5 4.4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속도위반 등으로 몇 차례 범칙금통지서를 받은 사실, ⑧ 원고와 이○○ 간의 관계가 악화되자 2001. 8. 25. 이○○이 관리하고 원고의 명의의 통장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에게 지급한 사실, ⑨ 원고가 2001. 9. 10. 이○○ 명의로 렉스턴 차량을 39,49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등록세 및 취득세 등으로 모두 41,244,700원을 지출한 사실, 이○○은 송○○에게 2001. 10. 31. 125,000,000원, 2001. 11. 26. 75,000,000원, 2002. 2. 20. 100,000,000원, 2002. 9. 2. 100,0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02. 3 20. 송○○, 송○○ 앞으로 16,830,000원 상당의 매그너스 엘피지 차량을 구입하도록 주선하여 그 차량대금을 지급한 사실, 송○○이 2004. 1. 2.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매수할 당시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원고가 부담한 사실, 현재 원고의 처인 이○○가 2005. 8. 23. 이○○ 명의의 ○○은행 ○○계좌에 돈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 원고는 이○○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자신의 인감을 사용인감으로 신고한 후, 이○○ 명의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한 계좌에서 매월 이자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이○○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점, ㉯ ○○동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계약금으로 대출받은 200,000,000원을 2000. 6. 27.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으로 변제한 점, ㉰ ○○동 부동산의 중도금 300,000,000원도 원고가 ○○은행 ○○○지점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300,000,000원을 2000. 6. 19. 만기 인출하여 이를 지급한 점, ㉱ ○○동 부동산의 매매잔금 중 대출금으로 충당한 10억 원을 제외한 149,200,000원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은행 ○○○지점에 이○○ 명의로 160,000,000원을 예치한 1년 만기의 채권상품을 중도에 해지하여 그 원리금으로 159,336,964원을 회수하여 이를 지급한 점, ㉲ ○○동 부동산의 등록세와 취득세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서 이○○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11억 9,000만 원에서 2000. 6. 27. 390,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90,000,000원을 가지고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형태는 원고가 원고, 이○○, 이○○ 명의로 예치한 이 사건 매매대금의 관리자가 아닌 실질적인 수증자 내지 최종적인 처분권자로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 이후에 차량구입비, 이복동생의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지출한 행위 역시 원고가 실질적인 수증자 내지 최종적인 처분권자로서 증여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를 차량구입비, 이복동생의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재차 증여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 중 ⑥ 내지 , , 에 관하여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 또는 이○○이 관리자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을 관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관리자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이 원고가 ○○통신에 입사하여 받은 우리사주의 처분 대금, ○○상가를 임대해서 받은 임대료, 월급 등을 관리한 후, ○○동 부동산의 중도금 지급시에 300,000,000원을 반환하는 대신 원고 명의로 ○○은행 ○○○지점에 예치한 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은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5 내지 9, 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통신에 입사하여, 1995. 9. 1.부터 1997. 2. 25.까지 1년 5개월 25일을 근무하고 1995. 에 총 15,223,000원 1996.에 총 19,957,880원의 급여를 받았고 임대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 매월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 이후 원고가 2002. 9. 12. 김○○에게 ○○상가를 3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이 원고로부터 월임대료, 주식 매도대금, 월급여 등을 받아 관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증인 이○○의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이 경우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를 송○○ 또는 이○○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자를 잘못 선정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이○○과 송○○이 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갑 2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과 송○○을 모두 증여자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을 1호증의 기재는 이에 방해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당해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임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대부분인 2,165,605,580원을 송○○과 이○○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수증자 고유의 채무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7545 (2007.10.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3.6.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37,441,540원의 부과처분 중 1,027,770,849원을 초과한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6.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37,441,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4째줄의 "34-30"을 "34-34"로, 제22쪽 6째줄의 "(2) 증여자를 잘못 선정하였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증여자를 잘못 선정하였는지 여부

갑 13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3349, 서울고등법원 2006나83606)에서 ○○○ 명의의 서울 ○구 ○○동 ○○-12에 있는 토지와 건물은 ○○○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년인 자녀가 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가액을 합산하도록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상속재산공제도 직계존속을 합하여 3천만 원만을 공제하도록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과세처분도 ○○○과 ○○○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가 고지되었다), 원고가 ○○○으로부터 전부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증여세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덧자리 임대보증금, 소득세할 주민세, 차량구입대금, ○○○의 주택구입비 등을 증여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동산중개수수료, 덧자리 임대보증금 등의 지출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차량구입대금, ○○○의 주택구입비 등 부담부 증여 주장에 관하여는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담부 증여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소득세할 주민세에 관하여 보건대, 갑 128호증, 갑 1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세할 주민세로 2000.5.31. ○○시 ○○구청장에게 ○○○에 대한 5,114,570원을, 2001.10.31.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에 대한 13,431,38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주민세 소득세할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73조, 제175조, 제1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여받으면서 그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할 채무를 함께 부담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피고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증여금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였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서도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중 국가에 대한 채무의 인수를 인정하고 있다), 주민세 소득세할 상당을 증여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증여받은 증여금은 2,059,842,050원{=2,078,388,000원-(5,114,570원+13,431,380원)}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1,027,770,849원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027,770,849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4913 (2008.02.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석 *

1) 피고는 원고가 변제한 1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 주석 *

2) 원고는 나머지 9,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주석 *

3) 원고는, 나머지 100,000,000원은 송○○이 위 매매대금 10억 원을 이○○에게 대여하고 이○○은 그 차용금을 원고에게 관리위탁함에 따라 이○○을 대리하여 송○○에게 그 대여금반환명목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쉽사리 믿기 어려운 갑 41호증의 2 이외에는 금융자료 등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나머지 10,000,000원은 원고가 이를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 주석 *

4) 원고는 같은 날 위 돈을 송○○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갑41호증의 2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주석 *

5) 피고는 양도소득세로 51,145,000원이 납부되었다고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 주석 *

6) 원고는, 위 300,000,000원은 이○○이 원고가 결혼하기 전 가지고 있던 주식 양도대금과 ○○상가 월세와 10년 동안의 급여를 가져가 관리한 후 반환해주어 그 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5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주석 *

7) 나머지 295,000,000원은 그 중 200,000,000원이 이○○ 명의로 대출받은 돈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고, 95,000,000원 중 90,000,000원은 위와 같이 등록세 납부에 사용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395,000,000원 전부가 ○○동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 주석 *

8) 피고는 양도소득세로 121,467,000원이 납부되었다고 인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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