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정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1: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로부터 깨어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위 E 등에게 “야, 씹할 놈들아, 잘 곳도 집도 없다, 너거 집에 잠을 재워주라 씹 새끼야, 내가 유도 3단인데 한번 싸우자"라며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위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모가지 잘라버린다. 뒤통수 조심해라, 우리 형이 청와대에 있는데 니 모가지 잘라버린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