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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정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1: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로부터 깨어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위 E 등에게 “야, 씹할 놈들아, 잘 곳도 집도 없다, 너거 집에 잠을 재워주라 씹 새끼야, 내가 유도 3단인데 한번 싸우자"라며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위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모가지 잘라버린다. 뒤통수 조심해라, 우리 형이 청와대에 있는데 니 모가지 잘라버린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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