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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8352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192,859원을 지급하라.

2. 경상북도 의성군 D 임야 28,959㎡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E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약정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채권자 채무금액 2005. 4. 12. 8,500만 원(2006. 4. 11.) 이후 보증원금은 8,0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4. 3.로 변경됨(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1억 원 2009. 2. 9. 2억 8,500만 원(2010. 2. 9.) 이후 보증원금은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은 2015. 2. 6.로 변경됨(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우리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억 원 2013. 2. 7. 2억 2,500만 원(2014. 2. 7.) 이후 보증원금은 2억 250만 원, 보증기한은 2015. 2. 6.로 변경됨(이하 ‘이 사건 제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우리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억 원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E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대위변제금액 및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의 손해금율(2012. 12. 1. 이후 연 12%임) 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까지 보증료율에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 B의 연대보증 피고 A,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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