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8.21.선고 2012구합5338 판결
전학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5338 전학처분취소

원고

김○○

천안시 서북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한종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①① , 친권자 모 김◎◎

천안성성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유희

소송수행자 김기선 , 김정렬

변론종결

2013 . 7 . 3 .

판결선고

2013 . 8 . 2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 7 . 10 . 자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천안성성중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 이하 ' 자치위원회 ' 라고 한다 ) 는 2012 . 7 . 6 . 회의 ( 이하 ' 이 사건 회의 ' 라 한다 ) 를 열어 1학년 9반에 재학 중이던 원고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폭력 및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이하 ' 학교폭력예방법 ' 이라고 한다 )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전학 ( 제8호 )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

나 . 피고는 2012 . 7 . 10 . 위와 같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다 . 원고는 2012 . 8 . 23 . 충청남도 교육청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 8 . 28 . 기각되었고 , 2012 . 9 . 11 . 충청남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 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 11 . 8 . 기각되었다 .

라 . 원고는 2012 . 9 . 10 . 목천중학교로 전학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4 , 5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1 )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가 ) 피고는 원고의 부모들에게 이 사건 회의의 개최통지를 위 회의가 열리기 바 로 전날인 2012 . 7 . 5 . 에야 하였고 ,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었으며 , 통지서를 원고편에 보내는 등 소집절차에 위법이 있다 .

나 ) 이 사건 처분은 기말고사 기간 중에 원고의 보호자나 조력인이 입회할 기회 도 없이 이루어진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 이 사건 회의 중에도 원고에 대하여 심문시 보호자의 입회를 막았고 , 원고에게 이미 조사해 놓은 내용을 읽어준 후 원고의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다 )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 음에도 피고는 공개를 거부하였다 .

2 ) 실체적 위법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

이 사건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내릴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무거운 것인 점 , 원고의 행위는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심리적 고통 , 장래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어린 나이의 원고 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가 같은 반 학생의 연필을 부러뜨리고 쓰레기통에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 피해 학생이 이를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것이 문 제가 되어 피고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사실 , 이를 위 하여 피고는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에 관하여 심리하기로 한 후 원고와 그 부모에게 이 를 통지한 사실 , 자치위원회는 원고와 피해학생들을 격리한 상태에서 피해학생들로부 터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에 관한 진술 및 이에 대한 피해학생 및 부모들의 의견을 청 취한 사실 , 피해학생들의 진술 청취 후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 고 원고가 ' 때린 적이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 그 후 원고의 어머니 김◎◎를 입 장시킨 후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기재된 상황조사서를 낭독한 후 이와 다른 내용에 관 하여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 , 김◎◎는 상황조사서를 한 번 더 낭독해 줄 것을 요구한 후 이를 듣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반박을 하며 학부모들끼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표시한 사실 , 김◎◎를 퇴장시킨 후 원고를 입장시켜 조사내용에 관한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 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다른 한 편으로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

가 있는 경우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 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일 전날에 원고를 통하여 " 학부모 내교 요청서 " 를 보내 원고의 학교 폭력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개최된다 . 는 점을 알린 사실이 있으나 , 원고가 행사한 학교폭력의 정도 및 그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하여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 자치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여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표 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어떤 절차상 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 갑 제3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 원고의 어머니 김◎◎는 2012 . 9 . 4 .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내용 및 자치위원회의 처리절차 과정에 대한 내용 , 원고의 담임교사가 작성한 학생생활지도카드에 대하여 공 개청구를 한 사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생활지도 도움카드는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고 보아 비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피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 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일로서 설사 피고의 위 정보공개거부에 원고가 주장하는 어떤 잘못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2 )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 폭행 , 감금 , 협박 , 약취 · 유인 , 명예훼손 · 모욕 , 공갈 ,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 따돌림 , 사이버 따돌림 ,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 법 제2조 제1호 )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 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 피해자가 신체적 · 정신적 고통 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2호증 ,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 협 박 , 모욕 등 가해행위를 반복해 온 사실 , 피해 학생들이 원고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담 임교사에게 알리자 원고는 피해학생을 협박하거나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사실 , 이에 피해학생들은 원고의 보복이 두려워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 급기야 피해 자의 부모들이 피고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게 된 사실 , 한편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임교사 등이 원고를 훈계하는 과정에서도 원고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 원고의 어머니 김현주는 학교 로 찾아와 교사들의 훈계에 항의하였던 사실 ,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학생들에

게 사과하지 않는 등 원만히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학생들의 부모들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가 일회성 또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 · 반 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피해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 특히 원고가 한 욕설의 내용과 폭력행사의 정도 ,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악의적으로 학교폭력 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들어 또래 학생들 사이에 흔한 장난으로 치부하기 곤란한 점 , 원고의 욕설 등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아 피해학생들이 불안과 공포 등 상당 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처분 전후 및 이 사건 변론 과정 에 나타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 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이지영

판사 조아라

별지

별지

관계법령

▣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 ( 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 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다만 ,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 학교폭력 "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 폭행 , 감금 , 협박 , 약취 · 유인 , 명예훼손 · 모욕 , 공갈 ,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 따돌림 , 사이버 따돌림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 " 가해학생 " 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4 . " 피해 학생 " 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12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 이하 " 자치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다만 ,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 피해학생의 보호

3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13조 ( 자치위원회의 구성 · 운영 )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 다만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 장소 , 출석위원 , 토의 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를 할 것을 학 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 학교에서의 봉사

4 . 사회봉사

5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 출석정지

7 . 학급교체

8 . 전학

9 . 퇴학처분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 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 초 · 중등교육법 」 제18조에 따라 징계하 여야 한다 .

제20조 (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 할 수 있다 . 다만 ,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 게 알려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 자치위원회의 구성 · 운영 )

⑦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 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9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2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 피해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제20조 (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①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 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 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 야 한다 .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 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 선적으로 배정한다 . 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