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22: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번동 242-5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번동 산 28-6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 앞까지 약 100m 가량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 전과 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