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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5 2016고합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9. 2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08. 8.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12.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1. 3.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오전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으로 들어가 그 곳 마당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11:00 경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15:00 경 전 남 함평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오

토 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J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0:50 경 전 남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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