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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나43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F, 103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가족들이고, 피고는 장난감 수입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13. 2. 10.경 대형마트에서 피고가 수입ㆍ판매하는 8세 이상 유아용 무선조정헬리콥터 “페르세우스2(이하 ‘이 사건 장난감’이라고 한다)”를 구입하였다.

이 사건 장난감은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충전하도록 되어 있고, 장난감 본체와 연결할 수 있는 USB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장난감에 관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2011. 9. 7. 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장난감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장난감을 사용하는 도중에 고장이 발생하여 2013. 4.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로부터 3차례 수리를 받았고, 2013. 5. 16. 마지막으로 수리받은 이 사건 장난감을 충전하기 위하여 USB 케이블로 USB 어댑터에 연결한 다음 이를 안방 매립콘센트에 꽂아 둔 후 외출하였는데, 같은 날 13:45경 이 사건 아파트 안방에서 원인불명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안방, 거실, 베란다 등이 소훼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를 감식한 해운대소방서는"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발생한 화재로, 안방입구 서랍장 부근의 소훼정도가 심하고 인접한 매립콘센트 내부가 탄화된 점으로 미루어 그곳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며, 매립콘센트에 이 사건 장난감을 꽂아 놓았다는 원고 A의 진술로 미루어 이 사건 장난감 충전 중 미상의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착화, 발화의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 장난감이 전소되는 등 안방에서는 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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