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D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동거녀 D과 2013. 10. 13. 02:44경 시흥시 E에 있는 ‘F’ 책대여점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장난감 뽑는 기계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 기계 안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철사를 기계 안에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모자 1개 시가 불상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모자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A은 전항의 범행 후 지인인 피고인 B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철사를 이용하여 장난감 뽑는 기계에서 값어치 나가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3. 03:13경 시흥시 G에 있는 ‘H’ 미용실 앞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의 장난감을 뽑는 기계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철사를 기계 안에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장난감 헬기 1대, 조정기 1대 시가 2만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0. 13. 03:20경 계속하여 위 미용실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시흥시 J에 있는 ‘K마트’ 앞에 설치된 피해자 L 소유의 장난감을 뽑는 기계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철사를 기계 안에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장난감 헬기 5대, 조정기 5대 시가 불상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장난감 헬기 6대, 조정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