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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12 2016가합3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행과 낚시를 좋아하는 F은 친구 G와 함께 전남 완도군을 여행하기로 계획하고 2015. 7. 12. 오전 무렵 의정부시를 출발하였으나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찬홈(CHan-Hom)으로 인하여 곧바로 완도군으로 가지 못하고 충남 태안군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숙박하였다가 2015. 7. 13. 오전 무렵 완도항에 도착하였다.

나. F과 G는 2015. 7. 13. 오후 무렵 여객선을 타고 완도항을 출발하여 16:30경 청산도항에 도착하였고 그 부근 낚시가게 주인의 소개로 같은 날 18:30경 전남 완도군 H에 설치된 방파제(어촌어항법상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완도군수가 관리하는 I의 어항시설이다. 이하 ‘J방파제’라 한다)의 입구에 있는 민박집에 머물게 되었다.

다. F은 2015. 7. 14. 새벽에 홀로 J방파제 옆의 I을 돌아보며 사람들이 전복 선별 작업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07:50경 다시 J방파제에 도착하여 방파제 내측의 끝 부분 하단으로 내려가 낚싯대를 설치하고 낚시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G는 방파제 위로 걸어가 F이 낚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라.

F은 2015. 7. 14. 08:00경 어획에 성공하여 낚싯대를 들어 올렸으나 어획물이 방파제 상단 쪽으로 떨어지자 이를 찾기 위하여 피복석(被覆石, armor stone, 제방 또는 방파제 등을 구성하는 석재의 외력에 의한 손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에 쌓는 큰 돌)을 잡고 밟으면서 상단 쪽으로 올라오던 중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피복석(크기:가로 1.3m, 세로 0.7m)과 함께 아래쪽으로 굴러떨어져 그 피복석과 다른 피복석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어촌어항법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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