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3. 00:4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부터 같은 동 5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52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곡동 쪽에서 용마한신아파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