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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4가합1040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197,990원 및 그 중 461,196,834원에 대하여 2014. 1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2015. 11. 13.자 변론기일에서 2014.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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