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1 2015가합1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피고 B은 2015. 8. 2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2015. 11. 27.자 변론기일에서 200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