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2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0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 보상로 267에 있는 씨 유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