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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07 2020고단45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가. 여권 등 신분증 제시의무 위반의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신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8. 14:48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여권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여권 등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준수의무 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6. 3. 단기방문 (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9. 7. 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9. 7. 4. 경부터 2020. 11. 28.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여권 등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로 완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완도 경찰서 D 지구대에 인치되자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위 D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D 지구대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불법 체류 정보 확인 및 첨부), 캡처사진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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