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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104581
용역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5.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으로부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수주 업무 및 피고가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합 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위 업무의 대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하는 총 용역 비의 40%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 비를 수령한 후 3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 협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과 원고 사이의 정비사업관리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2. 12. 경 이 사건 조합과 계약금액 8억 3,000만 원( 부가 세 별도 )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관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현재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이 사건 관리계약은 용역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계약 제 8조). 구분 지급비율 비고( 원) 계약 체결시 20% 166,000,000 사업 시행변경인가 시 10% 83,000,000 조합원 분양신청 시 10% 83,000,000 관리처분인가 시 20% 166,000,000 착 공신고시 20% 166,000,000 입 주시/ 해산 시/ 청산 10%/ 5%/ 5% 166,000,000 총계 100% 830,000,000 3) 이 사건 조합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20. 1. 29. 준공 인가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착공신고 시 지급 받기로 한 용역 비까지 지급 받아 합계 7억 3,040만 원( 부가 세 포함) 을 지급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40% 인 2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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