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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3 2019고단1096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13:38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이 잠을 자던 벤치 위에 수십 개의 종이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불이 붙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종이상자에 붙은 불을 끄자 재차 그곳으로 가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종이상자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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