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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96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 추징 14,119,88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림을 원상복구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벌채한 수목의 수량이 많고, 무단으로 개설한 운재로의 면적이 넓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1.경 원심 판시

1. 나.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2014년 입목 시가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판시 제2의 나.항’을 ‘판시 제1의 나.항’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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