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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20노8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추징 부분에 관한 주장 원심판결의 추징금 액수는 과다하다.

특히,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23,233,998원 중 14,286,600원(= F로부터 수수한 대마 300g에서 압수된 141.26g을 제외한 158.74g × 1g당 소매가격 90,000원) 부분은 대마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그 양이 20.61g으로 줄어들었으므로 1,854,900원(= 20.61g × 9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또한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2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생대마 300g에서 압수된 141.26g을 제외한 158.74g은 대마 건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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