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30. 피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B 대 26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지상에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함). 나.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면적은 200평, 공사대금은 평당 300만원으로 정하여 총 공사대금을 6억원(200평 x 300만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은 494.09m2(149.7평)에 불과하고, 이에 비확장발코니, 다락층(옥탑방)을 포함하여도 공사면적은 599.31m2(181.29평)이며, 비확장발코니, 다락층의 경우 각 50% 내지 70%만을 적용하는 공사업계의 관례(소위 할증율)를 적용하면 실제 공사면적은 총 581.19m2(175.81평)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기수령한 공사대금 6억원 중 부족한 공사면적 24.19평(200평 - 175.81평)에 해당하는 72,570,000원(24.19평 x 3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면적 평당 대금을 300만원으로 정하고 공사면적을 200평으로 확정하여 총 6억원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총 공사면적은 651.86m2(197.19평)] 대로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총액 6억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한 것이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비슷한 규모의 건축공사를 3건 정도 시행한 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를 의뢰하였으며 애초 산출된 공사대금이 6억 5천만원 상당이었으나 협상을 통하여 6억원으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