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28,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6%, 2020. 2.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원목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7. 12. 14.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상호 ‘D’)에게 참숯 1,446.72톤(톤당 9만 원), 화목 48.63톤(톤당 8만 원) 합계 134,095,200원 어치 원목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105,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9,095,200원(= 134,095,200원 - 105,000,000원)과 2017. 11. 30.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 2,080,000원을 더한 31,17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14.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에게 참숯 1,425.12톤(2018. 1. 15.자 21.6톤짜리 계량증명서 하단에 ‘화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화목 70.23톤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참숯의 대금을 1톤당 9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화목의 경우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1톤당 7만 5천 원을 초과하여 1톤당 8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원목의 대금을 계산하면 참숯 128,260,800원(= 1,425.12톤 × 9만 원)과 화목 5,267,250원(= 70.23톤 × 7만 5천 원)을 더한 133,528,050원이 되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억 500만 원을 빼면 남은 물품대금은 28,528,050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피고가 세무신고를 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대금의 청구는 인정되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