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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8나4328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4. 2.경 C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자 겸 위탁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관리를 수탁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관리수탁계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4조(관리비) ③ 입주자의 관리비 체납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료를 징수하며 3개월 이상 체납 세대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의 결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오피스텔 관리비용부담) 오피스텔의 모든 관리비용의 부담주체는 입주자이며, 원고는 다음 상황에 대하여 발생되는 소요비용 일체를 출연금(관리비예치금) 및 관리비로 부과ㆍ징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지급 또는 납부한다.

또한 위 오피스텔의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② 소유자가 그의 소유인 오피스텔 및 상가를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ㆍ사용료 등의 체납분(전용 및 공용부분 모두)에 대하여는 해당 소유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4.부터 2016. 10.까지의 연체관리비 1,006,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자, 원고는 당심에서 2016. 4.부터 2018. 4. 16.까지의 연체관리비 4,331,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E가 2018. 7. 24.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전액을 완납하였기에 이 사건 소송을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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