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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5고단2947
사문서위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2947호 및 2015 고단 6632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15. 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경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6. 19.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7. 23.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5.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947호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경 피고인 B의 매형이 될 H의 인감도 장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H의 동의 없이 H을 채무자로 하여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기 위하여 대부업자에게 H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5.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H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 던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A의 것인 양 제시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H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가.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9. 경 서울 강남구 K,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광주 서구 M 아파트 104동 205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을 법무사 N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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