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0,000,000원 및 그 중 202,349,989원에 대하여는 1994. 11. 28.부터, 297,650...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C와 사이에 C가 부산은행, 한일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으로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기로 하여 별지 제1일람표(다만 제1일람표의 ‘원고’는 기술보증기금으로 본다) (가) 기재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부산은행과 한일은행은 별지 제1일람표 (나) 기재의 각 대출을 할 당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로부터 별지 제2일람표 기재의 각 약속어음들을 배서양도 받았으며 부산은행은 그 중 순번 1 내지 8 기재의 각 어음들을, 한일은행은 순번 9 내지 16 기재의 각 어음들을 각 배서양도 받았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별지 제1일람표 (라) 기재와 같이 부산은행, 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보증기금은 피고들, C, D, E, F, 주식회사 대지철재, G, H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2551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A, D은 연대하여 893,105,349원 및 그 중 358,580,702원에 대하여는 1994. 11. 28.부터 527,460,122원에 대하여는 1994. 12. 20.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위 893,105,349원 가운데, (1) 피고 E는 85,000,000원 및 그 중 51,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8. 13.부터, 34,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8. 25.부터, (2) 피고 진부철강 주식회사는 159,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15.부터, 58,2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22.부터, 50,8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31.부터, (3) 피고 주식회사 대동산업, 주식회사 대지철재는 합동하여 87,8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