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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8나657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기초사실 1의 나.

항 끝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사고가 일어난 개찰구를 ‘이 사건 개찰구’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81,803,228원{=적극적 손해 113,488,500원(=기왕치료비 5,488,500원 향후치료비 108,000,0000원) 소극적 손해 48,314,728원(=일실수입 47,290,848원 휴업손해금 943,880원 통원교통비 80,000원) 위자료 20,000,000원}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보건대,” 다음에 “앞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 중 “않은 점,”을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교통카드가 정상적으로 체크되어 결제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2번째로 교통카드를 접촉시킨 후 이 사건 개찰구에서 레버를 앞으로 밀었다면 개찰구 레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 중 “어려운 점” 다음에 “을 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4명의 다른 이용객이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사건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 “보이는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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