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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7 2014고정2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201호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2013. 5. 31. 경 동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G에게 도급하여 주고, G은 다시 이를 H에게 도급함으로써 H은 I, J을 근로 자로 채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2013. 4. 22. 경부터 같은 해

8. 6.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게 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H이 위 K의 2013. 7. 분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0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 인도 위 근로자 3명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출력 일보, 거래 내역 사본, 상호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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