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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5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02:4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밖에서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이 아랫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각 상해진단서,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등 자료

1.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폭력),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층간 소음을 이유로 새벽에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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