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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비가 오는 야간에 왕복 10차로가 넘는 대로를 적색의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작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에 나섰고, 이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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