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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2 2018고정1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0. 23:4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차량인 F 아우 디 승용차량 주변에 빈 병을 집어 던진 것에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폭행의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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