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4나458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4,007,997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2. 3. 28. 원고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 111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2. 6. 24. 03:00경 위 B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B과 피고 및 피고의 남자친구인 E이 삼겹살을 구워먹기 위하여 둘러앉아 있던 중, B이 고기의 잡냄새를 지우기 위해 삼겹살에 술을 붓고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그 불길이 주위에 있던 피고에게 옮겨 붙게 되면서 피고는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한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⑪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⑫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와 경부, 가슴부 등에 화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