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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160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9.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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