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가단593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2. 12.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2. 12. 1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