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235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12. 2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12. 22.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